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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_header borderless"> <div class="subject"> <h1 id="article_title" class="headline mg">‘비정규직 직접고용’ 약속 어긴 기륭전자 회장 법정 구속</h1> <span class="name"><a title="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새창)" href="http://news.khan.co.kr/reporter_article.html?id=272" target="_blank" rel="noopener">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a></span></div> <div class="function_wrap"> <div class="pagecontrol"> <div class="byline"><em>입력 : 2017.10.11 22:01:01</em> <em>수정 : 2017.10.11 22:18:45</em></div> </div> </div> </div> <div class="art_cont"><!-- ********** 기사 본문 ********** --> <div id="articleBody" class="art_body"><!-- 부제목 --> <div class="art_subtit"> <p class="content_text"><!-- SUB_TITLE_START--><strong>ㆍ법원 “책임 회피 태도 일관”</strong><!-- SUB_TITLE_END--></p> </div> <!--// 부제목 --> <!-- 기사 이미지 --> <div class="art_photo photo_center ft"> <div class="art_photo_wrap"><img src="http://img.khan.co.kr/news/2017/10/11/l_2017101201000822400066131.jpg" alt="‘비정규직 직접고용’ 약속 어긴 기륭전자 회장 법정 구속" width="200" /></div> </div> <!--// 기사 이미지 --> <p class="content_text">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체불임금 지급도 거부해 온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p> <p class="content_text">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륭전자가 직접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서약했고, 간접고용 근로자들과 사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며 “하지만 합의내용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했고, 체불임금과 근로자의 수, 규모를 비춰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 취지를 밝혔다.</p> <p class="content_text">기륭전자 사태는 2005년 시작됐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기륭전자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쓰면서도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 하청 월급은 70여만원에 그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원청의 ‘쉬운 해고’도 남발됐다. 노동자들은 2005년 7월 노조(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를 결성했다. 기륭전자는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 명목으로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최 회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벌금 500만원만 선고받았다.</p> <p class="content_text">2010년 11월, 기륭전자 노사는 국회에서 파견노동자 10명을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복직자들은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3년 5월 기륭전자 본사로 출근했으나 회사는 이들에게 업무를 전혀 주지 않았고, 그해 12월 임직원을 해고한 뒤 재산을 처분했다. 이후 노조는 10명의 복직자들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벌여 왔다.</p> <p class="content_text">법원은 2010년 합의문을 들어 노동자들이 2013년 5월 이후 기륭전자의 정규직이 맞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밀린 임금 1693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최 회장이 이마저도 거부하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합의문에) 2013년 5월2일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p> </div> <p class="art_copyright">ⓒ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div> 원문보기: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12201015&code=940301#csidxfb7bc8504047b1b9383f41d26e4a73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12201015&code=940301#csidxfb7bc8504047b1b9383f41d26e4a730 </a><img src="http://linkback.khan.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fb7bc8504047b1b9383f41d26e4a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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